[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10일 공개했다.
연계표는 EU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 HSK코드(10자리)를 1대1로 매칭해 기업이 규제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다. 자료는 관세청 FTA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2028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뿐 아니라 세탁기·건조기 등 가정용 제품을 포함해 총 180개 품목(EU CN코드 기준)으로 알려졌다.
연계표에 따르면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에서는 완성차 가운데 승용차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는 포함된다. 다만 적용 범위는 신품에 한정되며 중고차는 제외된다.
산업기계 및 전기기기 분야에서는 디젤 엔진과 펌프, 버너 등이 포함됐고, 크레인·지게차 같은 건설·하역 기계 및 부분품도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기기는 모든 품목이 아니라 특정 출력 구간의 모터, 전력용 변압기, 절연 전선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가전제품 분야에서는 세탁기, 의류 건조기, 냉장고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건조기는 산업용 대형 제품이 아니라 1회 건조 용량 10kg 이하의 가정용 제품이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정안 본격 시행까지 약 2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수출기업들이 이번 연계표를 활용해 자사 제품의 CBAM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급망 탄소 배출량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