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내 민간위원이 기존 17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정심 내 민간위원 수는 17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위원 수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제외된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보정심은 정부위원 2명을 줄이고 민간위원을 늘이는 방안을 결정했다.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세부사항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2차관이 맡고 6개 분과에 의료계·병원계·노동계·학계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제 구성은 상반기 중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위원 자격 및 임기·해촉 관련 사항, 회의 운영 관련 규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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