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9일 오후 이재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통합안을 놓고 ▲지역 차별 ▲갈등 조장 ▲선거용 꼼수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종속적 흡수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위원들은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광주·전남 특별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전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같은 당이 같은 날 발의했음에도 충청권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현행으로 명시된 '특례시 지정' 100만 명 기준을 무시하고 50만 명으로 기준을 완화해 천안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전의 자치구 권한을 위협하는 분열 조장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시장 출마자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로부터 90일에서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10일로 단축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특정인을 지선 후보자로 내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원들은 "민주당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치권 강화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전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