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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입임대사업, 등록제도 사라지나…"저렴한 전월세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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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매입임대사업 허용 여부 고민해야"…존폐위기 놓여
현행 매입임대주택, 저가 주택이 다수…건설임대 대체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중단됐던 개인 매입임대사업이 제도적으로도 폐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개인 매입임대사업은 신규 등록이 중단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지만, 제도상으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비아파트 주택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에서는 사업이 가능한 구조다. 정부가 이 같은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전면 폐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다주택 매입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해지한 임대주택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면서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 구상으로 해석된다.

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명목상 유지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 제도가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개인 매입임대사업 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을 올렸다. [사진=뉴스핌DB]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는 것도 이상하다"며 매입임대사업을 정조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매입임대사업 폐지 움직임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이 특정 집단이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용돼 주택 공급이 늘어도 자가 보유는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부른다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절세 효과를 누린다는 인식도 매입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하려는 주요 이유로 꼽힌다. 

한 시장 전문가는 "매입임대사업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방법으로 전락했다는 정부의 판단은 확고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의 주역'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전신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린다"고 규정하고 세제 혜택을 줄일 것을 공론화했으며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0년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 압승한 이후 나온 7·10 대책에서는 단기(4년)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만기가 도래한 사업자는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또 장기(8년) 매입임대의 신규 등록은 허용하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매입임대사업 폐지'라고 표현했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7·10 대책 직전 48만4000명에 이르던 임대사업자수는 1년 반 만인 2021년 연말 35만1000명으로 줄었으며 2022년엔 30만1000명, 2023년엔 26만8000명, 2024년 23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100채 이상 소유자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빌라 전세사기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매입임대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윤 정부는 2022년 연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아파트 유형의 매입 임대등록제도를 복원키로 했다. 다만 기존 제도와 달리 2주택 이상을 등록해야하며 전용 85㎡이하 아파트만 임대등록을 허용해 절세 효과를 노린 다주택자의 진입을 방지하는 제도를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의 반대로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간 매입임대사업은 실질 폐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서울전역과 경기도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매입임대사업은 불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매입한 집을 남에게 전세로 주는 것이 불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SNS 언급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가 완료하지 못했던 매입임대사업 제도 폐지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제도적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는 만큼 아예 개인의 매입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아예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인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매입임대사업제도를 부활할 수 없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사업 폐지에 따라 주거사다리로 꼽히는 '빌라 전월세주택'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은 빌라를 비롯한 저가형 전월세 물량이 많다. 이같은 물량은 전월세가 아닌 내집마련 수단으로 인기가 낮은 것을 감안하면 매입임대사업 보유주택이 시장에 나올 땐 집값 하락 효과보다 주거사다리 위축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원 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건설임대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건설임대는 저가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특성상 빌라 중심의 매입임대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의 매입임대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매입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은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주택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런 주택은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LH 등이 싸게 매입해 싼 가격에 전월세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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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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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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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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