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민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누리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폐지 시사=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세·보유세·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때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며 "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이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의 방식이나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책임론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매입임대제도 개편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8일에도 X에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매입임대 종료하면 매물 유도=이 대통령이 연일 민간 매입임대 제도 개편을 공론화하는 것은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는 단기간 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정도의 물량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특히 단순히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은 공급 순증 효과가 없고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래 민간 매입임대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권장한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다주택자 양성화를 유도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했다.
하지만 정부 후반기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변질다는 비판이 일자 2020년 단기(4년), 아파트 장기(8년) 매입임대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기존 사업자들도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2018년 급증했던 등록임대 아파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올해부터는 세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대거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단순히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다주택자를 타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등록 임대주택 30만 호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 "빨리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던 경고의 연장선으로 판단된다.

청와대는 다만 아직 의견수렴 단계일 뿐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말 그대로 의견수렴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임대할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야 자유겠지만, 건물을 사들여서 임대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면 안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