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행사 지속 예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2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 음식점(횟집 등) 이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및 수입산 구매는 제외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의 최대 30% 수준이다.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행사 참여 시장은 창원 가음정시장·마산가고파수산시장·상남시장, 진주 중앙시장, 통영 서호시장·북신시장, 김해 장유시장·동상시장, 거제 고현시장·옥포시장, 양산 덕계종합상설시장·남부시장상가, 고성시장, 남해전통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전통시장 등 도내 20곳이다.
송상욱 수산정책과장은 "도민들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며 "참여 시장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명절 이후에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