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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외적 필요' 대통령 언급에도 '공소청 보완수사권 불허'...공은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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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 허용
중수청 수사 구조 일원화...'이원화' 정부안과 차이
'공소청장' 별도 명칭 유지...'검찰총장 겸직' 조항으로 위헌 소지 배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결국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개최한 정책 의총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법률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식의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의총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하겠다고 한 정부안과 차이가 있다.

김 수석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라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요구권을 두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 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사위를 포함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일단은 그런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보완수사요구권 발동 기준'에 대해 "그 부분은 형소법 개정안으로 이번에 한꺼번에 논의하지 않고 추후 정부가 계획한 대로 조직법, 설치 법 두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추후에 정부가 형소법을 개정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큰 방향의 의견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결론은 오는 10월 2일 예정된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에 맞춰 시급한 두 기관의 설치 법과 관련된 쟁점부터 정리한 뒤 보완수사요구권 등 형소법 개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이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필요" 의견에도 당이 보완수사권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김 수석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청와대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 않았고,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의 뜻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법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오롯이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세부적인 당정 협의를 진행하거나 청와대와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한 이원화 형태로 입법 예고한 정부안과 달리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이원화할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 수사관과 그렇지 않은 수사관으로 이원화인 건데 일원화된다는 것은 그런 자격 요건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중수청장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수사사법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요건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15년 이상 수사 실무 경력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공소청장의 명칭에 대해서도 별도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정부안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고려해 공소청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청장의 명칭을 별도로 두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포함한 수정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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