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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일반화 오류' 유감…사과 썩으면 상자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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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서 '검찰개혁 완성-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이 잇따라 유감을 표했다. 일부에서는 "검찰 일반화 오류"라며 "민생 수사를 위한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주최, 박은정 혁신당 의원 주관으로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논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 이웅혁 건국대 교수, 장주영 변호사(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현실적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2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주최, 박은정 혁신당 의원 주관으로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논쟁 관련'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장주영 변호사(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2026.01.22 right@newspim.com

주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였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쁜 짓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나"라며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10%, 나머지 1800명은 국민인권을 보호하고 나쁜놈을 처벌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모두 다 그런 건(나쁜검사)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유감"이라며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썩은 사과' 이론을 들면서 "사과상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상자 속 모든 사과를 썩게 하는 만큼, 사과상자를 통째로 바꿔 사과가 썩지 않도록 구조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를 조건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이) 그 자체로는 맞지만,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하도록 왜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나"라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은 따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틀 전에 송치한다는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이건 제도만 잘 만들면 해결될 문제"라고 부연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검찰개혁의 기본 전제는 검찰의 직접수사,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에도 청와대도 보고된 걸로 아는데, 돌이 다시 굴러내려온 기분이라 착찹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은 하나의 권력집단이자 특권화된 귀족"이라며 "검찰개혁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은정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에 충실을 기할 수 있고, 사건의 완결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보완수사권에 매몰돼 논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몰돼서는 검찰개혁이 진행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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