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中企에 지원
DC형 도입…기존 계약형과 병행 운영 합의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및 공공기관 개방형
추가 논의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로 지속 예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정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합의했다. 시행은 사업장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한다. 운영방식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 제도를 병행해 운영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는 노사정 외에도 전문가와 청년 등이 참여했다. TF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약 3개월간 만나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것은 퇴직연금이 2005년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했다.

먼저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사업장 규모·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실제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사외적립 이행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이라는 선택지도 현행 제도처럼 보장한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TF는 기금형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에 적용, 기존 계약형 제도와 병행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한다. 수탁자책임 등 수급권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