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쿠팡이 5년 전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의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3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3차 변론기일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20년 10월 초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를 했고 근무한 지 6개월 여만에 집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가 했던 업무와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팡 측은 당초 산재 불인정 결정이 있은 뒤 재심 과정에서 유족의 이의제기가 재심청구 기간 이후 이뤄져,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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