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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집단' 신상 공개 유튜버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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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뚤어진 정의감으로 사적 제재"...일부 합의에도 실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튜브TV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김씨는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공개해 2차 피해와 사적 제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동영상,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채널 제보 이메일을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에) 다수 포함됐다"며 "그 내용이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는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 불가능할 만큼 극심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설령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이들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받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각각 40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자수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한 뒤 유튜버 활동을 중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 공권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컸고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한해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고등학생 40여 명이 울산 여중생 한 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가해자 정보를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된 뒤 밀양경찰서, 김해 중부경찰서 등 수사기관에는 다수의 고소·진정 접수가 이뤄졌다. 이후 사건은 경남 창원지검으로 송치돼 지난해 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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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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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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