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고령층 우대 지원 확대, 시가 1.8억 미만 주거 거주시 우대폭 12.4만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을 기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층은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보유주택에 지속 거주하면서도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평균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수령을 3.13% 인상하고,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 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일반 주택연금 보다 우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폭이 기존 9만3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소폭 인상한다.
또, 현재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가입 시점에 담보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 이에 대한 예외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 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고령의 자녀(만55세 이상)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유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고령의 자녀'가 부모 채무에 대한 별도의 상환자금 마련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유인이 한 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