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김수진 기자 = 울산 동구에서 '노동'을 '근로'로 바꾸려는 조례 개정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동구지역위원회는 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울산시의회의 시대 역행적 조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동구지역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한 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주체성과 노동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퇴행적 시도"라고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례에 사용된 '노동''노동자'라는 표현을 '근로''근로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영국은 노동당(Labour Party)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고 일본 역시 법적·사회적 용어로 노동자(労働者)를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세계 어느 선진국도 '노동'을 부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로잡고 노동감독관 명칭을 사용하는 등 제도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힘의 행보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울산의 지역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동구지역위는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며 그 심장을 뛰게 한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의 도시 울산에서 노동이라는 표현을 지우는 것은 지역의 역사와 자부심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위법에 '근로'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시의회의 설명에 대해서도 "자치법규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외면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동구지역위는 ▲조례 개정 시도의 즉각 중단과 전면 백지화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 ▲노동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구시대적 인식 폐기를 촉구하며 "오는 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