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료 정밀 추적…과세 연계 압류 강화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정밀 추적하는 체납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고양시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가시적 재산 외에 국세 환급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금융·채권성 자산을 분석·연계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과세자료 정례화 매뉴얼'을 기반으로 징수 행정의 체계성을 높이고 압류 대상 발굴 및 집행 주기를 정례화해 누락 없는 징수 활동을 펼치기 위해 도입됐다.

고양시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다양한 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직장인 급여 등이다.
그동안 체납자가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이나 매일 발생하는 카드 매출에서 압류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잦았으나, 정기 데이터 분석으로 채권 발생 시점을 포착하고 즉각 압류를 진행해 조세 채권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절차는 세밀하게 개선된다. 무조건적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직장 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 실행 전 압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우편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카카오 알림톡도 병행 발송, 체납 사실과 향후 불이익을 안내한다. 이후 납부 의사가 없거나 미압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즉시 급여 압류를 단행하는 '선 소통, 후 조치' 원칙을 적용한다.
징수 행정도 고도화됐다. 세무 담당자는 체납 독려 과정의 통화 내용, 압류 예고 발송 이력, 분납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관리한다. 이를 통해 단순 독촉을 넘어 체납자의 납부 의사와 이력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과세자료 활용 채권 확보는 고의적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를 하는 체납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 고도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