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대비 46.6% 증가
양도세 중과·보유세 개편 가능성 때문
강남3구 집중…연간 기준 강남구 최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말 사전 증여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전월(717건) 대비 46.6% 증가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처음이다. 당시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 부담을 줄이려는 증여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1만2142건에서 증여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23년 6011건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났다. 2024년에도 6549건에 그쳤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증여 수요가 특히 급증한 배경으로는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점이 꼽힌다. 여기에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과 함께 보유세 인상 등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더해지며 연말 사전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보유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증여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구별로는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증여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기준 송파구가 전월(68건)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는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