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항 시정, 중대사항 중지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임금 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공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군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건설기술진흥법'과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및 체불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은 건설산업국장이 직접 주관하는 12곳과 각 발주부서가 시행하는 63곳으로 병행 추진된다. 특히 ▲대형 건설현장 ▲동절기 취약 구간 ▲콘크리트 타설 등 위험 공정이 포함된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공사대금 적기 지급 등이다.
동시에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동절기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설자재·장비 확보 상태,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등 계절적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은 작업을 중지한 뒤 보완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은 행정지도와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체불 없는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