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모집 대가를 약속하고 당비를 대납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사이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5년 12월경 선거구민 B씨에게 당원 모집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당비 대납 명목으로 11만원을 건네고, B씨는 모집한 당원 32명에게 각 1000원씩 당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에는 B씨에게 20만원 상당의 일일주점 티켓을 제공하고, 선거구민 3명에게 총 15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약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60만원 상당을 카드로 미리 결제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비 대납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