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 증거 판단 유지…돈봉투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정근 녹음 파일'이 임의제출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 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며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6750만원의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불법 정치자금의 출처가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이 사업가 김씨로부터 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이후 윤 전 의원이 해당 자금을 현역 의원 20명에게 나눠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