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
8년만에 법적공방 마무리, 그룹 경영전략에도 영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8년 동안 이어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유무죄 여부가 오늘 확정된다.
대법원 1부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중이던 2015년에서 2016년에 걸쳐 진행된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부정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4대 1로 설정해 차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023년 3월 1심 재판부는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성별 채용 비율 문제 역시 은행장 개인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관행"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같은 해 12월 2심 재판부는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선고에서 함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경영승계절차에 돌입한다.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해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최종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함 회장은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본격적인 '2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