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완화 적용…제도 사각지대 집중 보완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계선에 놓인 저소득층을 포괄하기 위한 독자 복지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26일 국가 기준을 소폭 초과해 기존 제도에서 배제됐던 가구까지 보호하는 '전북형 복지정책'을 도입해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다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만2432가구, 14만1270명으로 전체 인구의 8.19%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법정 기준을 약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을 전국 최초로 병행 운영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소폭 초과했지만 실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완 제도다. 도는 총 3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해 70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한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단전·단수,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돕는 단기 지원 제도다.
1억4천만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편성해 정부 긴급복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지원이 시급한 145명을 추가로 보호한다.
특히 전북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85%, 금융재산 1,056만 원까지 적용해 국가형 긴급복지(기준중위소득 75%, 금융재산 856만 원)보다 지원 문턱을 낮췄다. 정부 제도의 경계선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방 제도로 보완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전·단수·보험료 체납 등 21개 기관 47종의 위기 정보를 연계한 전북형 선제 발굴 체계도 가동한다.
발굴 가구에는 긴급생계비, 난방비, 주거 지원 등을 즉시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됐으며, 생계급여 기준은 4인 가구 월 207만8316원으로 조정됐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전북형 복지정책은 제도 경계에 놓인 도민의 삶을 실제로 지켜주는 안전망 구축에 의미가 있다"며 "위기 속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맞춤형 보호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