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82%로, 전국 평균(3.36%)보다 1.54%포인트(p) 낮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2026년도 표준지 3만3540필지(전국 60만 필지의 5.6%)에 대한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의 조사·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65.5%)으로 동결된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전반적으로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시·군별로는 개발 수요가 높은 청주시 흥덕구(2.55%)와 청원구(2.53%), 진천군(1.78%)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 최고 공시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2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만 원 하락했다. 최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로 ㎡당 210원, 전년 대비 4원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를 반영해 상승 폭이 크지 않게 결정됐다"며 "이번 공시지가 조정이 도민들의 조세 및 각종 부담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