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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공작' 이명박 청와대 비서관들 직권남용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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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기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1·2심서 직권남용 혐의 유죄…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대원들이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 등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웹진을 제작·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 13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총 134회,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9월 28일부터 2012년 6월 8일까지 총 1만3559회에 걸쳐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 대통령과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은 기무사 담당자에게 대통령과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이에 비판적인 세력을 비방하는 내용의 '코나스플러스' 웹진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재·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 25일과 8월 22일 등 2회,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 총 5회 해당 지시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 밖에도 기무사 담당자로 하여금 사이버상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정치인 등의 활동과 여론, 선거 정세 등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내용의 녹취록·요약본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온라인 여론조작과 '코나스플러스' 작성·배포와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와 '나는 꼼수다' 녹취·요약본 보고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관실 책임자로서 기무사를 이용한 온라인 여론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하고 비서관실 조직 체계나 업무수행 방식, 경력 등에 비춰보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무사 간부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일반적 직무권한', 신분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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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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