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조치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학교주변 및 번화가의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래방, 홀덤펍, 모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함께 참여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전국 282개, 약 2만2000명 규모로 구성돼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와 위반 신고,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및 성기구류·전자담배 등 유해물건 판매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보드게임카페·만화카페 등 일부 업소가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업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밀실·밀폐 구조, 침구·영상기기 구비, 신체접촉·성인물 유통 우려'가 있는 업소 등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규정한 고시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숙박업소에는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안내 표지를 제작·배포하고 현장 점검 과정에서 청소년의 음주·흡연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각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력 피해나 가출 등으로 위험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발견될 경우 청소년 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해 보호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