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무역 및 외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주요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제도를 신설·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인 올해 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 등 4개 주요 본부세관에 우선 배치된다. 관세청은 이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 세관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 운영안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과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이 있는 서울과 인천공항세관에는 즉시 자문관을 배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률자문관은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적용 법리 검토,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확인,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이 집중 검토 사항이다.
수사팀은 쟁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자문관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문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 수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무역·외환 분야는 다수의 관련 법령이 중첩 적용되는 복잡한 경제범죄가 많아, 이번 법률자문관 도입이 사건의 전문적인 판단과 신속한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운영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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