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세권·학세권 입지로 주목
10·15 '이중 규제'에 지위 양도 금지 골머리
임차인 6000만원 웃돈 쥐어 내보내기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 6단지가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며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신속통합기획'과 '조합 직접 설립' 방식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일부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신통기획·조합 직접 설립으로 기간 단축…병세권·학세권 주목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2일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안건을 확정할 방침이다.
황희중 목동6단지 조합장은 "지난 7일 이사회를 마쳤으며 대의원회 통과 후 오는 28일 정식으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찰 공고가 나면 2월 5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3월 입찰 마감을 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조합은 지난 6일부터 2일 4일까지 재건축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역시도 진행 중이다.
목동6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이다. 지난해 5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 단계에 진입했다. 통상적인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황 조합장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할 구청이 지원하는 '조합 직접 설립' 방식을 택해 절차를 단축했고,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지원이 더해져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와 함께 건축심의와 통합심의를 접수한 상태이며 2년 내 사업시행인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될 단지는 용적률 300%를 적용받아 최고 50층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안양천과 목동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입체 보행로(브리지)를 설치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대목동병원과 양정중·고, 경인초 등 병세권 및 학세권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 이날 돌아본 목동 6단지는 단지 바로 옆에 이대목동병원이 인접해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인근 주민들은 "초기에는 종합병원(장례식장 등)에 붙어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 재건축 이슈 나오면서부터는 그런 말이 없다"며 "병원이 가까운 건 오히려 호재다. 살아보니 편리한 구석도 있고, 재건축을 통해 병원과의 간섭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상가와의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도 황 조합장은 "조합 설립 당시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율이 이미 92%를 넘겨, 상가 쪼개기나 반대 등 재건축 발목을 잡는 문제는 없다"며 "조합 설립 초기 합의 단계에서부터 상가 조합원에게 일반 아파트 조합원과 동일한 가격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전체 상가 조합원 약 41명 중, 요건을 갖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 10·15 '이중 규제'에 지위 양도 금지 골머리…기대감에도 거래 끊겨
사업 순항과는 별개로 이곳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다. 목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이중 규제' 탓에 거래가 사실상 실종됐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 공인중개사는 "6단지는 사업 속도가 가장 빨라 호가는 전용 65.1㎡ 23억원, 전용 115.19㎡ 33억원 선으로 높게 형성돼 있지만 규제로 인해 매수·매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두어 달 동안 거래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전용 142.39㎡가 36억8000만원에 거래되기는 했으나, 규제가 시행되던 지난 10월 15일 이전에는 활발하던 거래가 지난 한 달에 한 가구 꼴로만 거래되는 실정이다. 조합이 설립된 직후인 지난해 6월 13가구 가량이 한꺼번에 매매된 것을 감안하면 거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특히 고령 조합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현금 유동성이 필요하나 집을 팔 수 없어 '곡소리' 나는 상황도 연출되는 모양새다. A 공인중개사는 "80대 이상 고령의 조합원들이 병원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고 싶어도 규제 내용을 뒤늦게 인지해 발이 묶인 경우가 많다"며 "일부 조합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도가 불가능해지자 이사비 명목으로 6000만원의 웃돈을 쥐여주고 내보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재건축 완료 시점까지 생존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고령층에게까지 일률적인 양도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황 조합장은 이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일부 조합원의 양도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대다수 조합원은 이미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 자체는 여의도나 신반포에 버금가는 명품 단지 조성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