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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감면·과징금·소비자보호 전반 허점"…정기감사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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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과징금 산정 기준 혼선
조사 단계·의결 결과 간 격차 지적
상조업체 피해보상 감독 미흡 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 허점 ▲과징금 산정·공표 부적정 ▲상조 소비자 보호 미흡 등 10건의 위법·부당과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의 자의성과 과징금 산정·부과의 낮은 예측 가능성, 소비자 보호 미흡 등 공정위의 주업무·주기능과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과징금 부과·감면 현황. [자료=감사원]

◆담합 자진신고 감면 '허술'…법인 쪼개면 반복 위반도 감면

감사원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대해 1조30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98건(68%)에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원을 감면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행위 적발·억제를 위해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1·2순위 신청업체에 대해 각각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전액(1순위) 또는 50% 감액(2순위)해 주는 제도다.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계열사는 후순위 신청도 1·2순위와 공동감면이 된다.

문제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이 법인을 분할·신설하는 방식으로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현행 시행령은 반복 위반 때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고시는 과징금 납부 실적이 없는 신설·분할 법인에 대해 감면을 인정하도록 해 제도 취지와 충돌한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실제 2022년 한 가격·물량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5년 이내 부당한 공동행위를 반복했음에도 해당 기업이 분할·신설한 법인에 1·2순위 감면을 인정해 과징금 546억원을 감면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취지와 달리 일부 신설·분할 법인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는 불합리한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 기록을 요청·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과징금 3조→964억 급감…산정 단계 과다 추정 지적

과징금 산정·공표 과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4년 과징금 사건 87건을 분석한 결과 75건(86%)에서 심사보고서 단계 과징금이 최종 부과액보다 1.9~2.8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 장려금을 공동 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애초 심사보고서 단계 과징금은 3조4000억~5조5000억원으로 산정됐지만 최종 의결·부과액은 2%인 964억원에 그쳤다.

감사원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과다 추정하고 일부 매출을 차감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또 최종 의결 전 잠정 과징금을 공표했다가 이후 수백억원 차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심사보고서 작성 때 해당 분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총 매출액과 관련 상품 매출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련 매출액을 추정해 과징금을 산정·통보하라고 주문했다. 최종 의결 전 과징금 부과금액을 불가피하게 공표할 경우 위원회 심의·합의 내용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자료=감사원]

◆상조 피해 보상 66억 미지급…청구기한 안내도 안 해

소비자 보호 분야에선 상조업체 피해보상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3월 기준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자는 934만명, 선수금은 10조2000억원, 보전금 규모는 5조2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은행·공제조합 지급 의무자별 보상금 지급 기한이 다른데도 업체는 청구 기한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소비자에게 안내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 은행은 따로 청구 기한 없이 지급하지만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 3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이후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금 중 66억원(1만6162명)이 기한 경과로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기준 미수령 피해 보상금은 213억원(3만83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감사원은 상조 상품 가입 단계부터 피해 보상금 청구 기한을 안내하고 미수령자 안내 절차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소비자들이 수령하지 않은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피해 보상 관련 정보를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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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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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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