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내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8건이 조정성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이 합의돼 조정성립률 83.1%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접수된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수리비(누수 포함) 관련 분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50건), 임대료(39건), 원상회복(24건) 순으로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경향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누적 실적에서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은 총 526건으로, '계약해지' 관련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누수 포함, 126건) ▲임대료(110건) ▲원상회복(56건) ▲권리금(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분쟁 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쟁 성격에 따라 조정 방식을 달리한 전화 알선조정, 대면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화 알선조정은 정식 조정(평균 45일 소요)에 앞서 초기 갈등을 빠르게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알선조정이 매년 평균 20건 내외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건당 45일 소요되는 절차를 20일 내로 마무리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분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약 500일) 효과가 나타난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법과 계약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조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조사 등 단계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 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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