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존 근무지서 계속 업무 원칙
4급 공무원만 예외…승진 기회는 더 늘어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청사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 동의하더라도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불이익을 막을 장치로 특별법 13조에 종전에 누리던 이익(복지사업 등 혜택)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시의 시민으로서 누릴 혜택을 늘리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망라한 특별 조항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인사 발령에 따른 불이익 우려에 대해선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교육 공무원 포함)은 기존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공정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양 시도의 승진 소요 연수와 체계 차이에 따른 문제와 관련 "통합 시장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며 "통합법안에 관련 내용을 담거나 의논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별시로 승격하게 되면 중앙부처에 준하는 직급 쳬계로 바뀌어 승진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도 이뤄졌다.
주민투표 관련해선 "주민자치법에서 주민 투표가 법률적 원칙은 아니다. 법 조항을 해석해 보면 시도가 반대를 하면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의 절차 중 하나인 주민투표 과정을 -양 시도의회 의결로 대체해 진행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강 시장은 "여론조사나 광주와 전남이 각각 공동 설명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제 발족한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강 시장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함께 보여 이 법안에 총의를 모으고 당일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세 번의 통합 실패 이후에 3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당정청이 모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과 폭넓은 경청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