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계도…7월1일부터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올해부터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와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9월 30일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과 광장 일대로,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 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 등 10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비둘기 떼가 모여들면서 배설물에 따른 악취와 미관 훼손, 건축물 오염, 조류 매개 질병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양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일정 기간 시민 계도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2026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금지구역 내에서 비둘기·까마귀·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고양시는 이미 각 금지구역 현장에 안내 문구를 담은 배너 설치를 마쳤으며, 계도 기간 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심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원·광장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는 야생동물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번 정책으로 야생동물이 자연 서식지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도록 유도함으로써 인위적인 먹이 공급 지점 주변에 비둘기 등이 과밀 집결하는 현상을 줄이고, 이와 연관된 위생 문제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