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인천의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데 대해 법원이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 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는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노동자 B(33)씨가 21m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B씨는 타워 크레인에서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해체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씨가 내려오던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를 걸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업체이며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A씨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포스코이앤씨는 타워 크레인 임대 업체와 21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었으며 이 업체는 숨진 B씨가 소속된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현장소장이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순서에 오류가 있었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계획서가 기재돼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작업계획서의 적합도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