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즉각 수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조준경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특별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공당의 공천 과정이 금품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충격적인 정황"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강 의원은 수사 의뢰 등 공적인 후속 절차를 검토하기보다는 금품 제공자의 연락과 그로 인한 상황적 압박을 동료 의원과 상의하는 데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의원이 당시 사안의 성격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보좌관의 독단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보좌진 관리 책임과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즉각적인 신고나 엄정한 공천 배제 검토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단수 공천으로 이어진 점은 공당의 후보 검증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며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만약 공천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정치자금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등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자금의 출처, 실제 반환 여부와 시점, 전달 경로, 공천 대가성 여부를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김병기 의원이 최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것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 사퇴는 국면 전환을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사퇴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리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김병기 의원과 금품수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심사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참여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공천 거래 의혹과 김병기 당시 공천위원회 간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선거는 시민들과 직접 맞닿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시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라며 "그러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은 계속됐다 지역주민과 지역당원이 공천의 중심이되는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전략공천, 단수공천'이라는 하향식 공천의 문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청래 대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