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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①"양육비 안 준 아빠" 온라인 공개 여전히 '유죄'…李 문제 제기에도 존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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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즉시 재발의"...이재명 지시했지만 개정안 '보류'
진실 말해도 처벌...70년 묵은 법 둘러싼 논쟁 재점화
사실적시명예훼손 대표사건 배드파더스 헌법 소원 계류중

[편집자 주]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되어 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 제보와 언론 보도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를 지시했지만,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규정이 그대로 남았다. 현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이 다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형법 개정은 적용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난항이 예상된다. 

◆ 과방위 '폐지' → 법사위 '현행 유지'...대통령 지시 무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면 대화나 전화, 편지 등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인터넷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다.

즉,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말하면 형법(2년 이하 징역), 온라인에 글을 쓰면 정통망법(3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구조다. 정통망법만 개정할 경우 온라인상 가중처벌만 사라질 뿐, 형법에 의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모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방안을 보고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게 되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단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원안이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이 제시됐고, 최종적으로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복원됐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논의해 확실히 폐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2.11.16 allpass@newspim.com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법 재발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9월 9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정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만 수사를 시작하는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사실적시명예훼손 대표 사건 베드파더스 헌법소원 계류중..."공익성 기준의 모호함"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배드파더스 사건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케이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혁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부모, 미투 가해자, 그 외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며 "판례 동향을 보면 공익성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씨를 대리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픈넷은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은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운영자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얼굴·직장명·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고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심급마다 달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얼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비방 목적이 있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 촉구와 제도 마련 기여를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신상정보 공개로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해 의무이행을 간접 강제하려는 사적 제재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선 사실에 기반해 타인을 비판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엄격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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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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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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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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