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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②"성폭력 피해 말했다가 협박 받아"...미투 8년, 달라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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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위자료 상향·사생활 침해로 한정...민사 책임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18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2025년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폭력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미투 피해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명예훼손 협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해 온 최원진 활동가는 "미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반응 중 하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실제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그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공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등에서는 공익적 문제 제기가 필요한 영역에서 이 법이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들이 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핌DB]

이어 "데이트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을 뿐인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이 작정하고 덤비면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충정의 김정환 변호사는 "직장 동료 한 명에게만 성희롱 피해를 털어놓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60대 이상 지인 간 다툼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역고소 우려로 피해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주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더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생활 무분별 공개 우려"...손해배상 증액으로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방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쯔양 협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당시 한 유튜버를 두고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라며 이름과 키, 주거지 등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씨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으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이버 레카들이 사실이더라도 한 달 내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스토킹에 준하는 수준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폐지가 된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민사 배상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형벌을 없애더라도 민사 책임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은 간통죄 폐지 이후의 경험에서도 확인됐다"며 "적어도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정도의 실질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사 책임 강화·사생활 보호로 한정..."위자료 상향·특별법 필요"

법조계에 따르면 형벌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을 실질화하고, 보호 대상 역시 '명예 일반'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벌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을 실질화하고, 보호 대상 역시 '명예 일반'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사진=뉴스핌DB]

헌법재판소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재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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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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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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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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