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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③UN 거듭된 경고에도 유지되는 죄...OECD 중 한국·일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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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사회 "표현의 자유 위축"...잇단 폐지 권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년 "명예훼손 사건 중 다수가 사실적시형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 OECD 중 한국·일본만 형사처벌..."사실 말하면 처벌 안 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4개 주를 제외하고 명예훼손죄가 아예 없다.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만 다룬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명예훼손은 개인 간 분쟁이므로 국가 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민사 소송액은 형사 처벌을 하는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영국은 2009년 형사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했고, 2013년 명예훼손법을 통해 민사 중심의 구제 체계를 구축했다. '심각한 피해 요건'을 도입해 실질적 평판 손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제한했다. 영국엔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제정된 명예훼손법은 발행된 글이 원고 평판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 실질적 재정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

프랑스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만 형사책임을 두고,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중심으로 처리한다.

독일은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 국가다. 독일 형법에는 여전히 명예훼손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은 극히 드물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비판과 공적 논쟁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공인·공적 사안에 대한 발언은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판례를 반복적으로 내왔다.

일본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만, 한국과 달리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진실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일본 형법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되고 또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판단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병천 서울특별시청 민생정책보좌관에 따르면 허위정보 유통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현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므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손해배상은 '피해액'이 아니라 '가해자가 번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권력자·기득권을 과잉 보호해 온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법안인 측면이 있어 폐지 논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 UN·국제사회 "표현의 자유 위축"... 잇단 폐지 권고

국제사회도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11년, 유엔 자유권위원회(ICCPR)는 2015년과 2023년 한국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2018년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복성 고소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21년 "명예훼손 사건 중 상당수가 사실 적시 유형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했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공익적 발언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실정상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권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가 강력하지만, 한국은 위자료 수준이 낮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제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 의견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입법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이들 재판관 의견도 달라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반면 문형배·이석태·유남석·김기영 재판관은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마저 가능하게 됐고, 형사 절차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진실한 사실적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되게 됐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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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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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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