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기업 쪼개기' 방지, 중소기업 제도 실질화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중소기업보호제도는 흔히 약자를 위한 특혜로 오해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교정 장치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형식적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질 지배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장 중소기업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집단이 자회사·관계회사·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킨 뒤 중소기업·중견기업 한정되어 있는 정부사업·공공조달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형식은 중소기업, 실질은 대기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는 우리 경제정책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대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보호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공공조달과 정부 사업을 둘러싸고 이른바 '기업 쪼개기', '위장 중소기업' 논란이 반복되면서 중소기업 보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도덕성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실질 지배를 충분히 보지 못하는 제도 설계에 있다.

박정인 교수.

우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 여부를 단순히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분명히 지배·출자 관계, 동일인(실질적 지배자), 계열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위를 부인할 수 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대상이 된다. 공공조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르면, 허위로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계약 해지,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자격 가장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우회 구조를 통해 실질적 지배를 은폐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위장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법적 수단만 놓고 보면 결코 약하지 않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반복되는 이유는 첫째, 중소기업 판단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지분을 쪼개고, 명의를 분산시키고,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를 사이에 두는 방식으로 실질 지배가 쉽게 가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법은 실질을 보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형식이 실질을 압도한다. 둘째, 발주기관의 심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일단 적격"이라는 관행이 여전히 강하다. 동일인 여부나 계열성, 기업집단 차원의 구조를 발주 단계에서 깊이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셋째, 제재가 대부분 사후적이다. 문제 제기부터 조사, 결론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이 사업은 이미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는 실질적 예방 수단이 되지 못하고, 뒤늦은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조달 단계에서 '동일인·실질 지배 기준'을 직접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일 대표나 임원의 중복, 핵심 인력·기술·자금의 종속성, 특정 기업집단에 집중된 매출 구조 등 실질 요소를 확인하는 전용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형식상 중소기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집단의 일부라면 자동으로 배제되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 쪼개기'를 명시적인 불법 또는 부정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정비도 검토할 시점이다. 지금은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중소기업 전용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위적 기업 분할과 지배 구조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 입증 부담을 기업이 아닌 행정청이 떠안고 장기간 다투는 구조를 개선하여 규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특히 공공 IT·데이터 사업 분야에서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 동일 기업집단 소속 복수 법인의 중복 수주를 제한하고, 핵심 인력이나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단일 사업자로 간주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5.12.18 photo@newspim.com

마지막으로 내부고발과 정보 제공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많은 문제는 내부자, 경쟁사, 발주기관 실무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다. 공익 신고, 감사 청구, 부정조달 신고가 '보복의 위험'이 아니라 '정상적인 제도 작동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 되는 경우 법인명을 변경하더라도 실체가 되는 인적 구성원이 같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 전용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도의 실패는 개개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즉, '기업 쪼개기' 논란의 본질은 개별 기업의 일탈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실질 지배를 보지 않는 중소기업·조달 제도의 설계적 실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도의 취지는 옳지만, 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손봐야 할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제도다. 중소기업 보호는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경쟁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제는 형식적 보호에서 벗어나, 실질적 경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때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보병 소대장 '상사'도 맡는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보병대대 소대장 직위를 상사까지 확대한다. 육군은 17일 "보병대대 중대별 3개 소대 중 1개 소대장 직위를 기존 소위·중위에서 상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중대 3개 소대 가운데 1개 소대는 부사관이 지휘하게 된다. 보병 소대는 통상 30여 명 규모로 구성되는 전투 수행 최소 단위다. 나머지 1·2소대장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기존처럼 장교가 맡는다. 지난 3월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 육군 제공] 2026.06.18 gomsi@newspim.com 육군은 그동안 보병부대 부사관을 부소대장으로만 운용해왔다. 소대장 직위를 편제상 정식으로 부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위 구조 변경은 편제와 보직 기준에 동시에 반영된다. 육군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한 중장기 병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장기보직을 통해 전투임무 수행능력과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초급장교 인원 감소에 따른 지휘 공백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최근 병 복무 인원 감소와 간부 획득 구조 변화에 맞춰 부사관 역할을 확대해왔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 기조에 따라 간부 중심 전력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다. 육군은 2020년대 들어 부사관 정원과 장기복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이번 조치로 소대 단위 지휘 체계는 일부 조정된다. 육군은 부사관 소대장 보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6-06-18 13:38
사진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 200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글로벌 K팝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예선 진출자 200팀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올렸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이다. 지난 12일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국내외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총 60개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며 글로벌 규모를 입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포스터. 2026.04.09 alice09@newspim.com 예선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진출자는 총 200팀이다. 국내 참가자 100팀, 해외 참가자 100팀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프랑스 등 총 37개국 출신 참가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예선 진출자들은 탄탄한 보컬과 퍼포먼스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로 구성됐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은 물론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해외 K팝 커버 아티스트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참가자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듀엣, 그룹, 밴드 등 다양한 형태의 팀도 진출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예고했다.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오는 22일부터 공개된다. 뉴스핌 공식 유튜브와 틱톡 등 SNS 채널을 통해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되며, 총 200팀의 무대가 20일간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영상 공개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는 대중 평가가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전문 심사위원 없이 시청자가 직접 우승자를 결정하는 100% 대중 참여형 오디션으로 운영된다.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본선 진출자 30팀이 선정되며, 참가자의 실력뿐 아니라 대중성과 화제성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대회는 온라인 영상 예선,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 2위부터 10위까지는 각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 및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마련돼 차세대 K팝 스타를 꿈꾸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6-17 17: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