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과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연말까지, 연초에도 정쟁으로 얼룩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MBC라디오에서 "(2차 특검은) 통일교 특검과 같이 처리하는 게 혼선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번 달 30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법'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을 30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30일 본회의에 무제한 토론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 가능성도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리고 그 정당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후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두 법안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 순서에 따라 올해 마지막 통과 법안과 새해 첫 통과 법안이 갈리게 된다.
여야의 계속된 정쟁으로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20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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