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엄정 대응 계획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022년부터 시행한 청사 및 복지시설 냉난방기 교체 공사와 관련해 계약과 법령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시공 및 철거업체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최근 '거창군 청사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와 '거창군 삶의 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의 직접 시공업체인 A시스템공조와 철거업체인 ㈜B설비 등 2곳을 거창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사안은 2024년 9월 시공업체 내부 관계자가 대표의 지시로 부실시공이 있었다고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군은 감사담당과 업무부서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시공 부실 정황을 확인했고, 이후 재점검 결과 해당 업체의 위반 사실을 인정받았다.
군은 두 건 모두 설계와 달리 기존 배관을 철거하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고 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삶의 쉼터' 공사는 지난 5월, '청사 대회의실' 공사는 11월 각각 재시공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 위반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부실공사 원인을 초래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형사 고소와 동시에 관련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상에는 C전자㈜, ㈜D공조, ㈜B설비 등 계약 및 하도급 업체가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수사와 행정 절차에서 추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한 공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