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전국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을 함께 반영해 대학생에게 연 최대 35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생활비 장학금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광양시가 제출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출연 동의안'은 제34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 통과된 데 이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앞서 이 안건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재정부담과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보류됐으나, 보완안을 마련해 다시 상정한 끝에 처리됐다.

내년 1차년도 사업 예산은 약 22억76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시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시는 대학생의 광양시 거주 기간에 따라 ▲7년 이상 340만원(100%) ▲5년 이상 7년 미만 238만원(70%) ▲3년 이상 5년 미만 170만원(50%)을 지원하는 단일 기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총무위원회는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른 6단계 기준을 추가해 지원 체계를 손봤다.
수정안의 골자는 연 최대 350만원 한도에서 ▲기초·차상위 ▲소득 1~3분위 ▲4~6분위 ▲7~8분위 ▲9분위 ▲10분위 등 6개 구간을 나누고, 각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기본액에 거주 기간별 비율(7년 이상 100%, 5~7년 미만 70%, 3~5년 미만 50%)을 적용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가구 형편과 정주 기간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7년 이상 광양시에 거주한 대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 350만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같은 7년 이상 거주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10분위에 속하면 기본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형평성 강화를 위한 장치가 반영됐다.
5년 이상 7년 미만 거주 대학생이 소득 4~6분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203만원, 소득 10분위는 연 1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예시가 제시됐다. 3년 이상 5년 미만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소득구간 기준을 적용하되, 50% 비율을 곱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
박문섭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장기간 협의하며 시민 중심의 합리적 지원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재정 여건과 형평성, 실질적 지원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추후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 소득·거주 기간 확인 절차,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장학금이 누락 없이 지급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