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I 도입에 산재 처리 빨라졌다…업무상 질병 기간 한 달 단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복지공단, AI 기술 도입·절차 간소화
AI 분류 모델로 '신속' 및 '일반' 사건 나눠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 절차 생략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절차 간소화로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크게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산재 처리 기간이 줄면서 전체 처리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11월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가 1년 전보다 30% 늘고,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 기간이 30.5일 줄어들면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120일로 단축'이라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건수는 4만5651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3만4467건)보다 32.6% 증가했다.

[자료=근로복지공단] 2025.12.17 sheep@newspim.com

특히 업무상 질병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근골격계 질병 처리 건수는 2만5964건으로, 전년 동기(1만7448건)보다 48.8% 늘었다.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166.3일로,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한 달가량(30.5일) 단축됐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 절차 효율화, 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도입 등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근골격계 질병 중 자주 발생하는 직종 32개는 특별진찰이 생략됐다. 역학조사도 자문 결과 '조사 불필요' 답변을 받거나, 광업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및 급식조리종사자의 조리흄에 의한 폐암 등 연구 결과를 통해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상병 중심으로 줄였다.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회신되거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판정위원회 절차를 생략했다.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은 유해요인 노출 수준과 근무기간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한다.

AI 기반 분류 모델은 새로운 산재 신청이 접수됐을 때 바로 승인이 가능하면 '신속'으로, 보완이나 조사가 필요하면 '일반'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신속'은 90% 이상 승인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공단 관계자는 "담당자 업무가 경감됐다. 재해 경위와 초진 차트 내용이 다른 경우도 알려준다"며 "일일이 찾아보던 내용을 알려주니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울산 본부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2025.12.17 sheep@newspim.com

한편, 공단은 전날(16일)부터 이틀간 울산 공단 본부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성과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에는 박종길 이사장과 7개 지역 본부장, 본부 핵심 간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평균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단은 올해 227.7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내년 160일, 2027년 120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공개한 바 있다.

기존 '업무상 질병 업무개선 추진단' 회의를 일선 지역본부장까지 확대해 그간의 노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 계획도 공개됐다. 64개 전 지사에 근골격계 질병 전담팀 운영,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절차 2단계 축소, AI 기반 재해조사 기법 도입, 역학조사 표준화 등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 한 해는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 상당한 성과를 봤다"며 "내년에는 이를 제도화하고, AI 기법을 연계하여 업무상 질병 처리를 보다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