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정치 단체가 삼척·동해 일대 90년 가까운 시멘트·석탄 산업의 환경·건강 피해를 명확히 규명하고 산업 책임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시멘트산업사회공헌기금' 명칭을 문제 삼으며 기금의 명칭을 즉각 변경하고 기금 조성·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1936년 오노다시멘트 삼척공장 가동 이후 삼척과 동해 주민들이 거의 한 세기 동안 대기오염 분진 악취 산업재해 등 환경 부담을 떠안아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에는 삼표시멘트, 쌍용시멘트와 대규모 석탄발전소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미세먼지 매캐한 냄새 분진 소음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특히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연료화 확대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1999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되며 분진과 악취 유해물질 노출이 증가했고 오염 책임은 지역에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행 질소산화물(NOx) 배출 허용기준(업계 기준 270~230ppm)이 지나치게 높고 2030년 목표(135ppm) 대응도 느리다며 선택적촉매환원설비(SCR) 설치 의무화와 소각시설 수준의 50ppm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
또 '사회공헌'이라는 명칭이 산업의 책임을 축소한다고 보고 기금 명칭을 '시멘트산업환경피해회복기금' 또는 '시멘트산업환경책임기금' '시멘트산업정의로운전환기금' 등으로 변경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기금은 환경피해 회복 주민 건강권 보장 주거환경 개선에 우선 배분돼야 하며 조성 집행 배분 전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를 법적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 요구사항은 ▲기금 명칭 즉각 변경 ▲기금 조성·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 전면 보장 ▲기금 목적을 환경피해 회복과 주민 건강권 보장으로 명확 규정 ▲TMS(자동측정망)·배출기준 등 환경 규제 지역 기준 상향 및 법제화 ▲오염 배출 정보 실시간 공개 및 제3자 감시기구 설치 ▲시멘트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수립 및 단계별 이행계획 제출 등이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시멘트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탈석탄 폐기물 감축 대기오염 저감 공정 전환 등 '정의로운 전환'에 달려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 주거환경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요구는 지역사회와 산업계, 소비자 측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시멘트 업계는 연료 다변화와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과 산업유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 단체들은 산업계 주장을 반영하되 주민 피해의 보상과 환경 기준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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