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까지 겹치며 최대 60명 파견 유지…지검 단위 수사 차질 경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대 특별검사(특검)' 중 2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도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지만 상당수 인력이 공소유지로 특검에 남으면서, 검찰 수사의 과부하가 계속될 것이란 검찰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각각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는 58명 중 30명 내외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 기관의 수사 인력 운용을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다"며 "또 사안이 서로서로 연결돼 있어 새로운 사람이 와 숙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인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해병 특검에도 일부 검사가 남아 공소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내란 특검에 남은 검사까지 하면 현재 40명 안팎이 특검 파견을 유지하는 셈이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이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도 있지만,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갈 즈음 다수의 잔여 사건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미 일부 검사들이 복귀하면서 약 30명 안팎의 검사가 파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 범위가 방대해 공소제기는 내란 특검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공소유지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특검이 절반 정도 검사 파견 인력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김건희 특검도 15~20명 안팎의 파견 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3대 특검에는 50~60명 정도가 파견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지검 수사 인력은 30~40명(공판부·인권보호부 등 비수사부서 제외) 정도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지검 또는 지청 2곳의 인력이 특검으로 인해 통째로 '증발'하는 셈이다.

한 부장검사는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민생사건 수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대부분 부장검사들이 복귀하고 있다"며 "평검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각 청의 실무 공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여당의 기조인데 특검에만 전권을 주고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과거 검사들이 수사 종료 후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고, 다른 특검들에 비해 특검 내부 논란도 상당했던 만큼 예상보다 적은 인력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