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킥라니 금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적 통행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12일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그 밖에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통행 제한·금지 구역의 위치·범위·기간을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위반시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인천,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수천 명의 시민이 동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주민 요구가 높고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부터라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사망 4건, 부상 124건)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4년 2,232건(사망 23명, 부상 2,486명)으로 20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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