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요건 없이 수출검역증 첨부 후 수출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나라 백합, 심비디움이 뉴질랜드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백합,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지난달 20일 최종 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배(1999년), 포도(2012년), 감귤(2022년)에 이어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 |
|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을 찾은 시민이 꽃을 고르고 있다. 2023.02.06 hwang@newspim.com |
검역본부는 2008년 뉴질랜드에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수입 허용을 공식 요청했으나 이후 오랜 기간 협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뉴질랜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7년 만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별다른 요건 없이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그간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표 절화 품목이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오세아니아 지역 신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성과는 국산 절화의 수출 확대와 원예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해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