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고기초 앞 도로 공사차량 통행 시도
시, 주민 안전 이유로 우회도로 요구
행정심판위, 시행자의 간접강제 신청 기각
행정심판위, 사업시행자의 간접강제 신청 기각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시원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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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가 지난 6월 재결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가조건 변경에 대해 시에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원은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를 공사차량 통행로로 사용하려 했으나, 용인시는 학생과 주민 안전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며 우회도로 마련을 요구했다.
시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하루 3900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학생과 시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시가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온 입장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 학부모들도 "학생과 주민 안전은 금전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공의 가치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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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고기동을 지나가는 공사차량의 모습.[사진=용인시] |
이번 사안은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가 폭 6m 미만에 중앙선과 보행로가 없어 대형 공사차량의 양방향 교행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가 핵심이다.
시원은 신호수 배치 외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고기초 앞 도로 통행을 고집해 주민과 학부모의 반발을 샀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재결에서 ㈜시원의 인가조건 취소 청구는 기각했으나, 예비적 청구인 안전 대책 마련 요구는 인용하며 "주민과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을 협의해 마련하라"고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시원에 안전 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다른 우회 노선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스쿨존 도로 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무기로 안전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행정심판 제도의 허점과 시민 안전 우선 원칙이 충돌하는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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