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맞아야 해" 메시지 보내고 폭행 위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오씨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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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 명령도 원심과 같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한다"며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 선고는 적정하다"고 했다.
오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기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진구에서 30대 남성 이모씨(33)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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