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3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10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예술인에 대한 공제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으로 설립된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그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재단의 사업에 법으로 명시된 예술인 공제 사업은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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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2 mironj19@newspim.com |
임 의원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치하며,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공제사업 가입자의 부담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복지금고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금고의 재원을 활용하여 예술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술인 공제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예술인 공제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가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예술인들의 평균 수입은 1,055만원에 불과하다"며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 및 공제사업 운영으로 예술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도모하고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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