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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원인 '소송 덫'에 신도시 주택공급 지연...승소율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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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소송 누적에 충당부채·현금성자산 동반 악화
3기 신도시 보상 소송만 1600건…소송가액 4725억
"법적 불확실성 확대…유동성 리스크 현실화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소송전에 휘말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공급 계획까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 수분양자와의 분양전환 문제부터 3기 신도시 보상 분쟁 등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며, 충당부채 증가와 현금성 자산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 재무 부담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위)최근 5년간 LH 소송 건수 (아래)LH 소송 관련 주요 재무 지표 [그래픽=AI 제작]

◆ 민원인 "법대로 하자"...LH, 올해 피소 500건 육박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LH가 민원인 등으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370건으로, 4분기까지 단순 추산할 경우 약 490건으로 예상된다. 전년(488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피소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2021년 295건에서 2022년 316건으로 7.1% 늘었고, 2023년에는 342건으로 8.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손실보상금 청구 외에도 보상금 증액청구(84건)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4건) 등이 늘어나며 전년 대비 42.7% 폭증했다.

이달 LH는 6년 넘게 이어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의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경실련은 2019년 LH가 지은 공공분양주택의 공사비 공개를 청구했으나 LH는 업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경실련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2023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까지 이어진 끝에 LH는 11개 단지 분양원가 자료를 경실련에 넘기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0년 이후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을 둘러싼 소송 7건 중 LH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분양원가가 공익성이 높은 정보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H가 2018년 개정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과거 입주자에까지 소급 적용해 조기분양전환을 거부한 사건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 하남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2015년 입주 당시 분양권이 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3년 LH가 개정 규칙을 근거로 분양전환 부적격자로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같은 취지의 선례를 이미 제시한 만큼 LH가 승소할 확률은 낮다. 지난 9월 대법원 재판부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더라도, 규칙 시행 전에 모집승인을 거쳐 입주한 임차인에게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LH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소송 중 하나로 3기 신도시 보상 분쟁이 떠오른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이후 LH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 소송은 총 1601건, 소송가액은 472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기업이 보상액 증액을 요구한 사건이 61%로 과반수가 넘었다.

절반가량인 817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고양창릉(352)이 가장 많고 남양주왕숙2(172)와 남양주왕숙(146건), 하남교산(65건) 인천계양(63건) 등의 순이다. 이미 선고된 보상금 증액 소송은 977건으로 이 중 LH가 승소한 건은 12건에 그쳤다. 

일각에선 토지 보상이 장기 지연된 이유가 부채비율 조정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3년 기획재정부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에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로 맞추라고 지시했다. 이한준 전 LH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보상과 착공 시기를 내세우지만, LH는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는 경향이 있어 사업이 늦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 현금성자산 30% 감소…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나

업계에서는 LH 내·외부에서 확대되는 법적 분쟁이 재무 구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 소송이 지속될수록 변호사 비용과 법률 자문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이 누적되면서 영업외비용을 높이고, 향후 현금지출 부담까지 더해져 재무 건전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상반기 LH의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는 2867억원으로, 전년 동기(2799억원) 대비 2.4% 증가했다. 충당부채 증가는 향후 소송 패소나 합의금 지급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분쟁 확대가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혜인 한국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공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에는 우발부채로 잡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충당부채로 전환되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유동성 지표로 활용되는 현금성자산도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1조7689억원에서 올해 1조2339억원으로 약 30.24% 줄었다. 여기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소송을 중심으로 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부채 증가와 맞물려 현금흐름 악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LH 측은 소송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기존 판매토지 해약과 잔금 연체가 늘고, 신규 토지 공급이 줄면서 예상보다 자금 유입이 감소했다"며 "자금 유입 감소는 사채 발행 증가뿐 아니라 해약에 따른 매출 물량 축소와 잔금 연체로 인한 매출 인식 지연 등으로 자본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정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3기 신도시와 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사업 누적과 공사비 상승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며 재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라며 "향후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 지출도 예상돼 재무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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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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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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