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이상민 재판부'가 맡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심리할 계획이다.
![]() |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 DB] |
같은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다만 조 전 원장의 첫 재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증거인멸,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장의 지위를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 지난달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며 조 전 원장은 구속됐다.
지난달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우선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보고받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