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대조기와 기상악화로 인한 안전 사고예방 등을 위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인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다.
![]() |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모습[사진=평택해경] |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2일(화) 밤부터 충남·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최대 5m 이상의 매우 높은 파도와 순간풍속 20m/s 이상의 강풍이 예상돼 연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예보 기간 동안 주요 연안 사고 다발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조위가 높은 시간대에는 현장 계도와 출입 통제 안내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만조 시각과 고조 예측 정보를 제하고 위험구간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올해 첫 강설과 한파, 강풍이 예상되는 대조기 기간에는 해루질 등 연안 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부득이하게 활동할 경우 반드시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2/25120223511821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