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산하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 교육기관
경찰 내 헌법교육 강사 지원 및 자료 공동개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모든 경찰관들의 헌법교육 추진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헌재연구원)과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연구원은 2011년 헌법재판소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 교육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이 헌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경찰청이 최초다.
업무협약에는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청은 양질의 헌법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헌재연구원은 경찰청이 지난 9~11월 진행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과 지난달 4일 개최한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헌법가치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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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장면 [사진=경찰청] |
헌재연구원은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당시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해 시도청, 기동대, 경찰서 경비 지휘부 등 총 6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헌법 기본원리, 국가통치 구조, 기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영상 강의(8강, 4시간)를 경찰 사이버교육포털에 제공해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현장 경찰들이 언제든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연구원은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는 시도청, 기동대, 경비지휘부 20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 특강을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지난달 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워크숍 청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문 전 대행은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은 필연"이라며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동대가 안전을 보장해줘서 탄핵 심판이 무사하게 끝날 수 있었다"고 언급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 봉사자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